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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막 광고, 字幕廣告, Superimposition Advertisement
- 방송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기법. 방송법에서 자막 광고는 방송사업자의 명칭을 고지할 때나 방송 프로그램을 안내할 때만 쓸 수 있다. 자막 광고의 횟수는 매시간 6회 이내,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,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.